(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80개 핀테크 기업에 전담 멘토를 배치해 지속적인 지원과 사전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핀테크 기업과 멘토링을 신청한 71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전담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도움을 원하는 업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금감원에서 최소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담당 멘토로 투입돼 약 1년 동안 이들 기업의 내부통제와 금융규제 준수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업체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한 건씩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육성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감독 당국의 도움 없이는 산으로 가는 스타트업이 많다"며 "멘토링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1차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업체 중 하나인 '핀테크'에 지난 13일 첫 멘토링을 시행한 데 이어 이날 '빅 밸류'에 대한 두 번째 멘토링에 들어간다. 현재 모집 중인 제2차 지정대리인 선정이 끝나면 이들 기업 역시 금감원의 전담 멘토링 대상이 된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로부터 예금 수입·대출심사·보험인수 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전담 멘토링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좌초되는 핀테크 기업이 줄어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에 불과했다. 즉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우선 핀테크 기업에 내부통제 기법을 제공하고 준법감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술 또는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금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잠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규제 부문도 지원한다. 금융업에 새로 진출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 법규에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로펌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업체로서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담이다. 금감원은 금융 법률상담과 함께 유권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절차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업체의 경우 금융사의 본질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만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크다"며 "사고나 위법사항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 조언하고,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금융 법규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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