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라이나생명은 콜센터·텔레마케팅 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이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 위탁업무 계약 종료로 600명 안팎의 상담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는데 계약 종료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이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 빌딩에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임차계약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측은 "10년 장기계약을 약속한 적 없다"며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번 화재와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전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로 준비해왔다"고 반박하며 소송 등을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라이나생명은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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