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강수지 기자 = DGB금융지주에 편입된 하이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이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내홍이 일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11월중 인수합병에 따른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개인서약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에 따라 금액이 달리 적용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특별격려금은 계약직은 세전 확정 금액으로, 정규직은 기본급의 300% 규모로 책정됐다. 6개월 이내 퇴사 때에는 100%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뒤따랐다.

하이투자증권 직원들 사이에서는 위로금 차등 지급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위로금이 수익부서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졌다.

계약직에 주는 위로금을 비용으로 전가함으로써 그만큼 수익을 더 내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추측의 발단이 된 사건은 새로 취임한 김경규 대표의 '롱패딩 지급'이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겨울의류인 롱패딩을 직원들에 지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롱패딩 지급 비용을 수익부서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직원의 시선은 우려로 바뀌었다.

패딩 가격의 수익부서 전가에 이어 위로금도 수익부서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한 회사 직원은 "위로금의 몇 배를 수익부서 비용으로 포함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계약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위로금이 비용으로 전가되면 그만큼 더 벌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계약직 팀에 비용을 부과하고, 정규직한테 위로금을 주는 꼴이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직원은 "계약직과 정규직에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입사 이후 처음"이라며 "위로금을 프론트(수익부서)에 부담하게 할지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사장이 바뀐 후 차등적인 위로금 지급이나, 패딩 비용을 수익부서 비용으로 넣은 것 등이 그런 추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을 계약직 부서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정도 복리후생을 얻었으니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의 우려와 달리 회사 측은 이번 특별격려금 지급은 판관비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이투자증권 한 관계자는 "특별상여금이 차등 지급된 것은 맞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을 가른 것이 아니라 고액연봉의 계약직과 정규 임금테이블의 직원에 차등을 뒀다"며 "특별상여금 비용은 영업부서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복리후생과 마찬가지로 판관비로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DGB금융그룹의 공식 자회사 편입을 확정하고, 김경규 전 LIG투자증권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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