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확산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금감원은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퍼지는 불법 대출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력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회원 가입형 비공개 카페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개인 SNS에 게시된 불법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2월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출범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총 1만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했고, 금감원은 제보 내용을 심사해 총 5천19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그러나 최근 불법 대출광고는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퍼지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행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향후 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부업체 거래 시 금감원 홈페이지(fine.fss.or.kr)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고금리·불법채권추심·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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