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적립부채란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을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금급여 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16%인데 9%만 징수해 매년 후세대의 빚으로 쌓인다는 게 연맹 측의 지적이다.

연맹은 "올해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 원의 1%는 4조8천억 원이고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 원"이라며 "이를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천억 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천억 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과방식비용률은 26.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혹자는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가 계산되면 국가부채로 계상돼 국가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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