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복주택으로 공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연말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시세 차익을 위해 모기지를 중도상환할 경우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연말에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10만호에서 5만호 늘어난 15만호로, 사회혼합(소셜믹스)을 구현하고자 이 중에서 3분의 1이 장기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신혼희망타운 공급 추진방안을 밝혔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한 장치로, 1.3% 고정금리로 20년 또는 30년 대출을 지원하며 주택가격의 70%,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 기준 2억5천60만원을 활용해 분양가격이 이 금액을 넘으면 분양가의 최소 30%를 의무적으로 대출받도록 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위례신도시 4억6천만원, 평택 고덕신도시 2억3천800만원으로 예상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반드시 모기지에 가입해야 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 정산할 수 있다.

집값의 30%를 대출받은 경우 자녀가 없으면 시세 차익의 30%, 자녀 수가 2명이면 10%를 상환하면 된다.





공급물량은 분양주택, 임대주택 합쳐 10만호였다가 분양주택 10만호, 장기임대주택 5만호로 늘었다. 위례는 전체 508호 중 행복주택이 168호, 고덕은 전체 891호 중 행복주택이 295호 공급된다. 국토부는 동 안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완전한 사회혼합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에 못 미칠 경우 전매제한은 8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9·13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1일까지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초 열리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확정하면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며 "인근 동, 단지 범위도 재령의 여지가 있어 지금 분양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내달 27~28일, 고덕 희망타운은 내년 1월 15~16일간 LH 청약센터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들은 육아 여건을 개선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규제 개선과 협력을 총괄하고, 보건복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고 국토부는 스마트홈과 같은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들을 위해 서울 정동과 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하고, 입주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되는 대출상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