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부터 도입,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수내 특정 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 쏠림현상, 자산운용의 어려움 발생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 가능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상한 비중은 30%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지수가 대체로 10~20% 범위에서 캡(CAP)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높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다 완화된 CAP 비중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주기는 반기로 매년 6월과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이다.

구성종목 정기변경(6월)과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6·12월)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로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비중을 조정한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뿐 아니라 시리즈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 전체 시장 대표지수인 KRX300에도 상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일부터다.

만약 편입비중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없으면 실제 CAP이 적용되는 종목은 발생하지 않는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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