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최정우 기자 = 현대자산운용 최대주주인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출자자 지분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PEF 출자자 지분 변동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라, 현대자산운용 내부의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이 최대주주인 키스톤금융산업제1호 PEF의 주요 출자자 지분구조가 바뀌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키스톤금융 PEF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현대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였고, 재무적 투자자(LP)로 무궁화신탁, 디에스티로봇, 오릭스코퍼레이션 등이 참여했다.

PEF는 총 376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이 가운데 무궁화신탁이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26.5%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무궁화신탁은 디에스티로봇이 출자한 금액 70억원과 오릭스가 낸 자금 100억원을 양수하면서 지분율을 71.8%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6월까지 거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달 30일에 디에스티로봇 등이 보유한 PEF 지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PEF에 출자한 LP의 지분율이 30%를 넘어서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지분 거래가 완료될 경우, 무궁화신탁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논의 중이다"며 "최대주주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PEF LP의 지분변동이다 보니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EF의 법률상 업무 집행 권한은 GP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만 갖고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스톤 PE가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하고 내부 정비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PEF 주주 간의 지분 매각 등 변화가 계속되면서 조직 안정화도 지연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자산운용은 최근 수년간 대표가 매해 바뀌었는데, 대주주 변경이 이뤄지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조직개편 등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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