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한국거래소의 심사 항목 중 '공익과 투자자 보호'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5일까지(필요시 15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법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한 것으로 발표하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위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투자, 거래에 큰 문제가 없는지 판단한 후 사안이 중대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겨질 경우 외부전문가들이 모여 다시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최종 결정까지 길게는 42일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위원회까지 가지 않으면 거래소 결정 후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 정리매매에 돌입하게 된다. 해당 종목의 2거래일이 경과한 날 다음 거래일에 코스피 200에서 제외된다.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경영의 투명성 요건에는 하자가 생긴 만큼 거래소의 무게중심은 기업의 계속성과 투자자 보호 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증권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문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과거 회계분식으로 심사 대상이 됐던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KAI) 역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종국에는 상장폐지를 면했기 때문이다.

KAI는 심의대상 여부 결정 시한 연장도 없이 기한보다 일찍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정부와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의지가 합쳐지면서 거래소의 결정이 빨랐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상장유지 결정 이후에도 자본잠식으로 인한 증자를 고려해 1년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증시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례의 경우도 상장폐지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회계 관련 이슈를 제외하면 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상장 유지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정지 직전에도 순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은 22조1천322억원 규모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203만주(3.07%)로 거래정지 전일인 지난 14일 종가(33만4천500원) 기준으로는 약 6천790억원이다.







유 의원은 자료에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와 관련해 "올해 투자부진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손실에 10조원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20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200지수의 편입 비중은 2.02%, KRX300지수 편입 비중은 1.67% 수준이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망하기 일보 직전인 기업도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을 유지한 것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 컸다"며 "삼성바이오의 경우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났다고 해도 상장폐지까지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넘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큰 악재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외국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 규제 리스크라는 새로운 디스카운트 요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과거 케이스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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