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알리오(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공시되는 직원들의 평균보수를 낮출 목적으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행사비로 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탁결제원 기관운용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알리오 시스템에 인건비 인상분 지급액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를 했다.

예탁결제원은 2017년 말 단순히 기념품을 지급할 목적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안)'을 작성하고 전 직원에게 무선청소기를 지급했다. 1인당 88만5천원, 총 5억3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다.

예탁결제원은 무선청소기 지급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면서도 이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행사비로 집행했다.

예탁결제원의 이런 행위는 알리오에 공시하는 직원들의 평균보수를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알리오는 공공기관들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에 2017년 직원 평균보수를 1억9백61만4천원이라고 공시했다. 무선청소기를 급여성 복리후행비로 집행해 공시했다면 1억1천49만9천원으로, 평균보수가 1억1천만원대를 넘어설 수 있었다.

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지적이 나왔다. 실기주과실은 주식을 출고한 투자자가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예탁자(증권사)에게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 통지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권 재예탁 시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의 정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사장에게 통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예탁결제원이 외화채권의 발행통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환율을 적용해 예탁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측에 외화채권 예탁수수료 부과·징수 시 등록된 발행통화 정보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chha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