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과 손실 추정치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공단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지분율은 최근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지난 4월 말의 3.07%를 밑도는 수준이다.

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203만 주(3.07%)로 거래정지 전일인 이달 14일 종가(33만4천500원) 기준으로 약 6천79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지분율 5% 미만 특정 종목의 세부 보유 내역은 6개월 이전까지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비공개 사안이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 5월 2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계속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4% 이상으로 높였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1월 현재 시점의 개략적인 지분율을 최근 공개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보유와 관련해 "5∼11월 사이 보유량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4월에 비하면 보유량이 많이 줄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크게 부진한 상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 가치에 해당하는 6천790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장폐지는 상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정리매매 때 가격이 큰 폭 하락할 수는 있지만, 6천790억 원이 모두 평가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용사 관계자는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폐지가 부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기업 계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5일까지(필요시 15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겨질 경우 외부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최종 결정까지 길게는 42일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위원회까지 가지 않으면 거래소 결정 후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정리매매에 돌입하게 된다. 해당 종목의 2거래일이 경과한 날 다음 거래일에 코스피 200에서 제외된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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