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수차례 담합한 제작사 3곳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마이다스아이티(이하 마이다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다스에 3억1천100만원, ㈜킹콩에 1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비욘드쓰리디는 지난 2016년 12월에 폐업해 사건종결 처리됐다.

이들은 LH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마이다스와 비욘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두 차례 담합을 통해 1건씩 낙찰받았다. 이후 양사에서 하도급 단가 등과 고나련해 다툼이 일자 마이다스는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끌어들여 비욘드를 몰아내는 새로운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마이다스가 기술평가 비계량항목 점수 강제차등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킹콩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비욘드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기술평가 통과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지만 담합 때 낙찰률은 90.5%에 달해 발주처인 LH에 과도한 예산 지출에 따른 손해를 끼쳤다고 공정위는 따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절감하려는 공공기관의 취지와 경쟁질서를 회복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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