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진은 지속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회계법인이 산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가 증권사 보고서를 평균해 산출된 데 대한 적정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면서 당국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상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치 평가는 당국의 직접적인 조사나 감독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산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보고서가 결국 국민연금에 제출되면서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견을 내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증권사 리포트를 더하고 나눴다고 하는 가치 평가방법을 이전에도 들어 봤느냐"며 "법적 근거도 없고 투자했다가 망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평가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이 보고서를 국민연금이 확보한 경위나 활용 방법을 밝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에 조사나 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 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합병 결정 과정에 합병을 무효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조치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와 이익 인식이 위법이라는 것이지 평가방법론이나 평가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통상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평가와 합병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의무적 기업가치 평가, 내부 참고 목적의 가치평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중 재무제표에 활용되지 않는 내부 참고 목적의 기업가치 평가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리대상이 아니다"며 "2015년 5월 안진과 삼정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는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현행 법령상 평가방법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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