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세액 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이라는 자료를 통해,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 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을 부가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일정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 실시)부터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모두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납입금액을 살펴 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