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기업 중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9년 2월 도입한 제도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이미 상장된 기업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이나 배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거래를 즉각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향후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 도입된 이후 총 16개 회사가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퇴출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증권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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