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은행권의 연말 연초 희망퇴직이 올해는 아직 잠잠한 모습이다.

매년 말 희망퇴직을 시행하곤 하던 KB국민은행이 아직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데다 연초 진행하는 신한은행도 계획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은 자본비율 때문에 연말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KEB하나은행 역시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임금·복지 제도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올해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매년 12월께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국민은행은 세부 사항과 일정 등을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국민은행을 떠난 직원의 숫자는 400여 명이다.

올해 초 희망퇴직을 시행한 신한은행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700여 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를 떠났다.

우리은행은 내년 초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자본비율 하락이 예고된 데 따라 희망퇴직을 지주사 전환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은행이 희망퇴직을 단행하지 않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인가를 심사하면서 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자회사 자산에도 표준등급법을 적용하기로 한 영향이다.

우리은행이 내년 초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 자산에 표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8%(지난 9월 말 기준)에서 12.0%로 3.8%포인트(p)가량 떨어진다.

KEB하나은행은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직원들의 임금·복지 제도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라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희망퇴직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9월 말까지 두 은행 직원의 급여와 인사, 복지제도를 통합해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지만,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미뤄지고 있다.

주요 은행 중 연말 연초 희망퇴직에 나선 경우는 농협은행 정도가 유일하다.

농협은행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희망퇴직과 이에 따른 대규모 신규 채용을 권유했지만, 올해와 내년 초 희망퇴직 규모가 크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희망퇴직 문호를 넓히면서 희망퇴직자 숫자가 늘어난 데 따라 올해는 추가로 증가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던 것을 지난해는 직급에 상관없이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며 만 40세 이상이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국민은행은 2016년 전 직급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희망퇴직 문호를 넓힌 데다 위로금 성격의 특별퇴직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은행권 희망퇴직자 숫자가 평년보다 많았다"며 "더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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