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오토론을 갈아탈 수도 있다.
대출금액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다.
대출금리는 신차(전환)대출은 최저 연 3.53%, 중고차(전환)대출은 최저 연 4.13%까지 가능하다.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6%포인트(p)를 감면받을 수 있다.
jsjeong@yna.co.kr
(끝)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