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KT 아현지사 화재로 여전히 인근 지역의 카드결제 불통 등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영업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대법원 판결이 회자되는데, 이를 비춰봤을 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소명하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서대문구 일대 등 주변 상점들의 카드결제기는 여전히 간헐적인 불통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KT는 무선 96%, IPTV 99%, 유선전화 92%를 각각 복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카드결제기 이용하는 상점 고객 대부분이 복구에 시일이 걸리는 동케이블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무선 LTE라우터를 1천500대 투입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구축해 직원 330명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KT 화재로 17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집단소송 등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회는 "KT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 KT 회선 해지 등 KT 불매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KT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6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SK텔레콤 통신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2014년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 통화장애가 발생했고 모든 가입자에게 하루 치 요금을 배상하고 직접 피해를 본 가입자 560만명에게 6시간 요금의 10배를 추가로 배상했다.

이에 반발한 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는 손해배상 청구에 돌입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화재에 따른 피해는 보다 광범위해 당시 SK텔레콤 통화장애와는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춰볼 때 KT가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따른 추가 배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직 사례가 없다"며 "피해규모 산출도 쉽지 않아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번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유선과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는 피해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가게, 편의점, PC방 등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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