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국세청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탈세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의 대물림을 위해 편법 또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 내역과 재산ㆍ소득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전수 분석해 증여세와 소득세 등 탈세 혐의가 짙은 225명을 추려냈다.

또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를 통한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도 세무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 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와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 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 부동산 또는 차명 주식계좌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사기 등의 탈세인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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