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으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3억8천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총 4회 유상증자로 121억9천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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