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GSI에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GSI는 지난 5월 말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30일 82종목, 31일 74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했고, 중복된 종목을 제외하면 총 96종목을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10억원대 과태료 부과 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공매도 문제가 국회 등에서 논란이 되면서 과태료 수위가 크게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GSI의 차입담당자는 주식 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전화나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 대차시스템상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전화나 메신저 협상 결과는 감독자 승인 없이도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결제일인 지난 6월 1일 20종목(139만주), 4일에는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6월 4일 단독 보도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60억 규모 공매도 결제 못해' 기사 참조)

GSI는 이외에도 지난 2016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GSI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했다.

금융위는 "차입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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