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법원이 연구개발 법인을 분할하려는 한국GM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GM이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의 인적분할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은 처음에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1심서 패소하자 '임시 주총 결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변경해 항소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은 일단 중단된다.

재판부는 한국GM의 행위가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주총에서 연구개발법인 분할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82.9%였다.

재판부는 "이번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ㆍ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보통주 총수 8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82.9%로 결의한 이번 안건은 정관 규정을 위반한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GM은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GM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회사는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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