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증권사들의 주문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대차 및 공매도 주문 확인 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현재 규준 정비 막바지 단계로 조만간 자율규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증권회사들이 공매도 주문 수탁을 받을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늘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는 증권회사들이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을 때 일반 매도인지 공매도인지를 구분하고 공매도일 경우 결제 가능 여부만 확인한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증권회사들은 주문자의 대차 출처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등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직접시장접근(DMA) 계약을 맺을 때는 준법 확인서를 받는 등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도가 높은 투자자들에게만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증권회사들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공매도 물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에 접근 가능한 직원도 제한된다. 또 한 번 매도주문이 나간 데 대해서는 중복 매도가 나갈 수 없도록 여러 차례 검증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모범규준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해 주는 것이다"며 "조만간 규준 정비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협회 자율규제로 시작하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 등 상위 규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처럼 공매도 규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5월 발생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상 최대 공매도 미결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4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포함해 금융 관련 규정 위반에 부과한 사상 최대 과태료다. 그동안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최대 과태료는 6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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