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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 뿐 아니라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가해야“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주류를 구입하거나 마셔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분을 속이고 주류를 구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에게 사실을 통보할 뿐이죠.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와 같은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것은 크게 처벌받아야 할 일
그러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은표씨는 지난 4월.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해 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자진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650만원의 벌금이었습니다.
정작 신분을 속이고 사업주에게 피해를 끼친 청소년들은 훈방 조치되었죠.

법의 형평성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3339개의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 한 경우는 78.4%로 2619건
일부러 술을 마시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술을 구매한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혀 협박, 갈취를 하거나 경쟁업체의 업주가 청소년을 사주해
문을 닫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슴없이 신분을 속이며 술을 마시고 그 이상의 범죄에까지 연류되는 데에는
술에 대해 너그러운 문화가 그 원인으로 지적받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식당들은 긴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술을 권하는 부모 때문입니다
 
“수능도 끝났으니 한잔 해야지.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아”
 
“내 아이한테 내가 가르친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현행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고
부모나 직장 동료와 함께 온 19세 미만 청소년이 어른과 함께 술을 마셔도 책임은 업주가 져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만21세 이후 신분을 속이면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미성년자인지 밝힐 책임이 업주가 아닌 구매자 본인에게 있고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것이 드러날 경우
대합 입학까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의혹만 있어도 청소년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사회에서 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충격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연간 음주율 15%
청소년의 첫 음주 경험 13.2세
청소년 알콜중독 환자 25% 증가

청소년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이에 대한 경각심은 당연해 보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린 이씨가 청소년 음주문제를 주제로 영화를 만든 이유입니다.
 
단편 영화 “지호네가게”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술을 구매한 청소년은 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 정도의 처분은 약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지나치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문제와 그 처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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