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하도급거래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비율도 높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기업 중에서 전속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중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내용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과 관련한 하도급 거래실태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에 소속된 대기업 2천57개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6.9%에 해당한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89개(전체의 62.7%), 용역업은 39개(27.4%), 건설업은 14개(9.9%)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은 32.7%, 3년 미만은 21.9%,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9%다. 공정위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를 놓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응답이 다르게 나왔다. 원사업자의 70.8%는 '품질 유지를 위해'라고 답했다. 하도급업체의 60.5%는 '원사업자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했다.

전속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9배 높고, 부당 경영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는 각각 3.5배, 3배 높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의 대형유통업체 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는 연간 총 2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하도급업체 수는 2천45개다.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이다.

유통업체별 거래규모는 GS리테일(1조5천16억원), 이마트(6천364억원), 롯데마트(2천377억원), 홈플러스(1천12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와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B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반품행위는 6배 높고, 부당 위탁취소행위는 1.7배 높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강요행위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4.0%를 기록했다. 전년(86.9%)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 업체는 2천400여개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자진 시정하라고 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혐의를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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