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꼭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평가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년 만에 1.75%로 25bp 인상했다.

이미 보험사들은 시중금리가 오를 조짐이 보이자 채권 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가능자산을 만기보유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2014년부터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 채권평가이익을 얻은 바 있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가격 상승으로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클수록 평가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손실이 발생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올해 2월 ING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10조 원과 2조2천억 원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했다. 흥국생명도 1조2천억 원 규모의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지만,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재분류 움직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적용되면 부채 증가에 따른 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잇달아 나서는 가운데 채권평가손실 방어에도 주력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평가손실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저금리 시기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던 보험사 입장에서는 3년 제한이 풀리면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금융자산 계정 재분류를 바꾸면 3년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만기보유증권 재분류가 국내 보험사의 듀레이션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에드윈 리우 무디스 연구원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대거 재분류할 경우 경제적 여건 변동에 대한 RBC비율의 민감도가 축소돼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잠재적으로 자본을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금융자산의 처분에 제약을 가져와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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