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자가 작년보다 6만6천 명 더 늘어나고, 종부세 규모도 3천억 원 가까이 늘어 2조 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의 1조8천181억 원보다 2천967억 원(16.3%) 증가한 2조1천148억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46만6천 명으로 작년보다 6만6천 명(16.5%)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과 납부대상자 증가 규모는 각각 1천385억 원(증가율 8.2%)과 6만2천 명(18.4%)이었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종합합산토지 기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기준 80억 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액이 증가한 것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올라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과 금액이 모두 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과 같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액을 계산할 때 작년과 달라지는 게 없다.

보유 주택과 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종부세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과세물건 조회'에서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특히 군산과 거제 등 산업·고용 위기 지역 등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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