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지적재산을 둘러싼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특허 등 재판의 최종심인 2심을 맡게 된다. 현재는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이 담당하지만 판결의 차이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신문은 2심 판결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일원화해 통일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지적재산을 보호한다는 인상을 국제 사회에 어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역적자 감축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도 요구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분쟁 건수는 23만7천 건으로 일본의 25배에 달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 중급인민법원과 베이징 등 3개소에 위치한 '지식재산전문재판소'에서 1심을 맡고, 확정판결인 2심은 각 성(省)의 고급인민법원이 담당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확정 판결 후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적재산 중에서도 특허, 기술비밀, 독점,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집약회로 배치 등 판결에 높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2심을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한다.

지역보호주의로 인해 재판에서 현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신문은 최고인민법원이 처리하는 지적재산 소송이 약 5천 건 정도로 늘어나면서 최저 50~100명의 판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는 20명 정도에 그친다며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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