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증여, 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증여, 상속, 주담대 등의 자금조달방법이 신고항목으로 명시됐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대부분 3억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규칙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용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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