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편의점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감경해 줄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개최해 과밀화된 편의점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출점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편의점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 소매점 간 거리와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편의점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 경영악화 시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당정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등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추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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