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편의점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감경해 줄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며 "과밀화된 편의점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출점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인근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 자율규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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