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재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특별 모니터링지역으로 지목한 곳들의 집값 상승폭이 크고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구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27 대책에서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간 분양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혹은 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 10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지정이 검토된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1.3배가 0.5%를 넘지 않으면 0.5%가 기준이 된다.

이들 지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0.5%를 넘지 않아 0.5%가 기준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시를 제외하면 대구 남구를 뺀 모든 지역의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 기흥구는 상승률이 1.25%에 달했고 대구시 수성구는 1.01% 올랐다.





지난 9월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청약경쟁률은 29.9대 1이었고,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신마곡 벽산 블루밍'은 54.75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 부산 7개 구는 3개월간 일제히 집값이 내렸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공식 문서는 내달 초쯤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 초 공문이 제출된다면 내년 1월께 결론이 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9·13 대책 발표 때 전국 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다음 대책 발표 때는 다시 체크해서 발표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은 없다. 시장거래를 교란할 수 있어 개최 여부를 사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며 "요건이 갖춰져도 주변 부동산에 미칠 영향, 추가 상승 가능성 등 정성적 요건들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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