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징후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시행령까지 갖추고 지난 11월 13일부터 다시 가동됐다. 기존 기촉법은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돼 효력을 잃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새로이 제정됐다.

그동안 법원 이외 구조조정절차의 근거 법률로 기능해오던 기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새로운 기촉법 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는 이 3건과 기존의 기촉법 일부 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해 9월 중 입법을 통과시켰다. 통합 기촉법은 10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시행령도 1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켜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기촉법은 기존 기촉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해 기업개선약정 이행 상황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분기마다 점검해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하도록 하는 면책조항(제34조)이 생긴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기촉법 효력 상실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을 마련해 이를 민간 금융기관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한 바 있는데, 기존 법 일몰 후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있으며,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유사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의 일원화 또는 촉진법의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겨나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기촉법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기촉법 역시 5년간 유효한 한시법이다. (법무법인 율촌 김선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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