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함께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안 통과에 앞서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등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다.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위반하고, 대기업 이윤 추구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과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포스코처럼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 같은 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지만, 경제부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며 "기업에 강요한 적이 없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원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낙후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 대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며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열심히 해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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