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단계에서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 금지

"편의점시장 과밀화 해소하고 편의점주 수익성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가 편의점을 출점할 때 근접 출점을 지양해야 한다. 또 편의점주에게 심야시간대에 영업을 강요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편의점주가 경영상황 악화로 폐업을 원하면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업계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지난 1993년에 설립된 협회의 회원사는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24는 협회 소속이 아니다"며 "하지만 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은 출점·운영·폐점 등 전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점단계에서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을 경우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가맹본부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 판매소 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 서초구는 100m, 나머지는 50m다.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점포 현황, 상권 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단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폐점단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경영상황 악화로 폐업을 희망하면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또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본부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자율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라며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사들이 규약내용을 이행하면 편의점시장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시장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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