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경고를 보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불합리한 가상통화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하라며 개선사항 조치를 내렸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우선 국민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FIU가 제시한 의심거래 유형과 유사한 해외송금 거래가 가상통화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을 수립하면서 일부 고객 유형과 거래 형태를 제외한 사례가 있다며 추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협은행 역시 가상통화 관련 의심 거래 추출 기준을 전체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가 아닌 실명확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부 업체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은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일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거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구입 목적의 해외송금 거래에 대해 의심 거래 보고 여부를 적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개선사항 조치는 정부가 지난 8월까지 실시한 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와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FIU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거래 형태 중에 현금거래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은행들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랑하고 있다"며 "당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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