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첨단제조, 스마트공장 등 정부가 선정한 혁신성장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이다.
혁신성장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은 보증료 연 0.2%를 우대받아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최장 11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아울러 연 0.3%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받는다.
KEB하나은행은 정부가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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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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