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는 6개 기관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예금보험제도 협의체 설립과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6개 기관은 정례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협의하는 등 상호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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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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