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0.08%포인트(p) 인하하는 등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25~0.35%에서 연 0.19~0.33%로 0.02~0.08%p 내렸다.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30~0.35%에서 연 0.27~0.32%로 0.03%p 인하했다. 또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과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한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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