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5일 최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26%에서 0.17%포인트 오른 3.43%(복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가입 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였다.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는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이자율 5.56%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로 매월 150만 원씩 납입 시 24년 8개월을 납입하면 7억 원을 만들 수 있다.
또 현역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한 예비역(퇴직)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은 2.7%)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 및 가입 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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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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