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고시원, 쪽방촌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노량진과 같은 고시원 밀집지역, 청량리역 인근 등 쪽방촌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며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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