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더존비즈온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천56억원, 영업이익 517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 36곳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한다. 그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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