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무자본 M&A 세력이 횡령·배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아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통상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는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해 상장폐지에 직면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 및 분식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 조달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 조달된 자금 사용명세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 회사와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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