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도입됐다.

그러나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해 지난해 1만7천33건에 달했다.

또한, 손해사정업체간 출혈경쟁과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시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보험사는 합당한 수수료 지급 체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하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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