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 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하는 등 신탁업을 영위한 8개 금융회사에서 위규행위를 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과 9월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사에 대해 실시했던 합동검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연초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의 일환으로, 금융권역 간 신탁 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검사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4개 은행(신한·국민·기업·농협은행)과 3개 증권사(삼성·교보증권·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이 대상이었다.

9월 말 기준 신탁 수탁고는 845조5천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423조1천억원, 증권이 202조4천억원을 차지했다. 보험사와 부동산신탁사가 각각 20조5천억원, 199조5천억원을 차지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신탁 상품의 판매와 운용 관련 위규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선 신탁 상품 판매와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금전신탁을 홍보한 사례나 파생결합증권 판매권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등이 적발됐다.

또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자필기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운용과 관련해서도 신탁재산 간 자산배분 기준을 어기고 집합주문 절차를 위반한 경우와 고객이 지시한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아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 혹은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해 신탁재산 편입제한을 위반하고, 채권 매매 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그뿐만 아니라 한 증권사는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이 증권사는 사전에 내부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 A에는 연 0.1%의 수수료를, B에게는 연 0.283%를 받았다.

이번 검사결과에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조치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례와 양정기준에 따라 정할 것"이라며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판매행위 중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판매 등은 신분제재외에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 대상에서 은행은 신탁업 판매와 관련한 적발사항이 많았고, 증권사는 운용과 관련한 위규행위가 많았다. 미래에셋생명은 개선사항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45개 금융사에 공유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금융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서 간 협업과 검사자료 표준화, 지적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금감원의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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