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오는 6일부터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증권사의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제'의 후속조치로,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대기성 자금인 CMA는 레포(RP)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어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겨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IT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할 때 전통적 통지 수단인 서면, 전화 등 외에도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추가할 수 있게 허용해줬다.

증권회사에 PG 겸영도 허용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겸영 범위를 늘렸다.

또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을 늘려주기 위해 외화 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게 해줬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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