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기초서류 신고대상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중에 기초서류의 위험 구분단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담을 계획이다.

기초서류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서류로,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부터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서류에는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됐으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강화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됐지만, 보험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다면 기초서류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사 판매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새로운 위험의 요율체계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기초서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위험 구분단위에 대해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신규 위험 구분단위의 도입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사유 발생 시 위험 구분단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새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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