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지식재산권 대출 실적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 개편에 IP담보대출을 평가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IP담보대출 실적이 기술금융 실적과 합산하게 돼 있어 은행권의 취급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P대출이 포함된 기술금융 총액에 대해 평가를 하다보니 사실상 은행들이 IP대출이 아니라 기술금융 실적에만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IP대출만 단독 지표로 빼게 되면 해당 실적에 따라 배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행권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금융위가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던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IP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무체 동산은 지적재산권이나 매출채권 등 형체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의미하는 유체 동산과 구분된다.

지난 5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은 2천345억 원으로 18분기만에 증가하기도 했지만 IP 등 무체담보에 대한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서에 따른 보증부대출 외에는 별도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IP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만큼 IP만을 보고 대출을 실행하기는 어렵다"면서 "IP만 담보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술 등 다른 담보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은행권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9월 IP가치평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특허법인 도담, (주)케이티지를 IP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또 건당 500만원 수준인 IP 가치 평가 비용에 대해 은행권에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IP담보 취급은행과 우대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 IP를 매입하고 재매도를 할 수 있는 전문 회수지원기구도 도입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방안이 담긴 무체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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