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나 주력회사 내에서의 이사 등재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된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1천884개를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는 전체 소속회사의 21.8%였다.

연속분석 대상집단(21개)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 본인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8%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곳이었으며 이 중 8곳은 총수 2·3세도 이사 명단에서 빠져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로 집중됐다.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46.7%, 지주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의 비율은 86.4%로, 전체 이사등재 비율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65.4%와 27.9%로 집계됐다.

총수 2·3세의 경우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로 나타났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1%로 3년 연속 50%를 넘었고, 설치의무가 없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자율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원안 가결 안건이 99.5%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도입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저조했고,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전체 상장사의 95.7%)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비율(6.4%포인트)과 반대비율(3.7%포인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집단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따라가다 보니 미흡한 것 같다"며 "총수일가가 실제 경영권 행사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경영 투명성, 책임성을 확대하려면 이사등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