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된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1천884개를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386개)는 전체 소속회사의 21.8%였다.
연속분석 대상집단(21개)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 본인과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8%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곳이었으며 이 중 8곳은 총수 2·3세도 이사 명단에서 빠져있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로 집중됐다.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46.7%, 지주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의 비율은 86.4%로, 전체 이사등재 비율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65.4%와 27.9%로 집계됐다.
총수 2·3세의 경우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로 나타났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1%로 3년 연속 50%를 넘었고, 설치의무가 없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자율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원안 가결 안건이 99.5%에 달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총수 있는 집단의 도입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저조했고,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전체 상장사의 95.7%)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비율(6.4%포인트)과 반대비율(3.7%포인트)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집단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따라가다 보니 미흡한 것 같다"며 "총수일가가 실제 경영권 행사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경영 투명성, 책임성을 확대하려면 이사등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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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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