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법률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위헌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는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거래세율도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 0.1%, 홍콩·대만 0.15%, 싱가포르 0.2% 등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정세율은 0.5%이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금융투자상품간 손실합산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손실(결손금)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손실합산공제와 이월공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서 가장매매를 통한 결손금 공제 금지 규정을 마련하면 실질과세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유지가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투기 세력들의 단기매매를 억제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현재 증권 세제 체계가 투자자 부담을 늘려 시장의 자금 선순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국민의 자산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저수익 위주 또는 생애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하지 못하는 투자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등 이중과세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주식 직접투자에 세금이 없는 반면 펀드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도 있다"며 "형평성과 국제 조세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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